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부노동부 장관이 작년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채용된 비정규직에 대해 채용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발표된 이후 문턱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친인척들을 편법적으로 우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처음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직전 채용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할 추가 지침을 내려 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작년 5월12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채용된 분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채용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저하게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런 내용을 담아 추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만약 채용비리가 있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도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남아 있는 데 대해 이 장관은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취업 기회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노사의 자율 개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시정) 권고를 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차 성동조선해양 롯데정밀화학 등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사업장 15곳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남아 있다.
한편 이 장관은 24일 에쓰오일과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부영주택, 세보엠이씨, 넥슨 등 8개 분야 10개 기업 임원들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 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완 대책이 논의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