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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97% 산하기관 직원ㆍ공무원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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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97% 산하기관 직원ㆍ공무원에 발급

입력
2018.10.25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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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백화점 이미지.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행복한백화점 이미지.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이 임직원(중소기업진흥공단ㆍ유통센터)과 인근 구청ㆍ경찰서ㆍ소방서, 교직원에게 기준을 낮춰 VIP카드를 대량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ㆍ공무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자 299명 중 97%가 임직원ㆍ공무원(유관기관 직원)이라고 밝혔다. 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행복한백화점 VIP고객 현황. 그래픽=박구원 기자
행복한백화점 VIP고객 현황. 그래픽=박구원 기자

VIP카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일반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VIP카드가 있을 경우 마일리지 적립 외에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일반인보다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VIP 고객 중 일반인 우수고객은 3%인 10명에 불과했다. 60%(183명)는 진흥공단ㆍ유통센터 임직원이었다.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33명)도 포함됐다. 35%(106명)는 백화점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와 인근인 강서구 관공서 직원이었다. 관공서 직원에는 구청 및 관할 경찰서ㆍ소방서ㆍ학교 직원과 유통센터가 출자한 홈앤쇼핑 직원 등이 포함됐다.

백화점은 이들에게 VIP카드를 주기 위해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일반인은 연간 800만원 이상 구매해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관공서 직원에겐 발급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상 구매로 낮췄다. 임직원은 구매 금액이 없어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할인 금액 12억7,498만원 중 74%(9억4,670만원)는 임직원ㆍ공무원에게 돌아갔다. 백화점 측은 고객 유치를 위해 민간 백화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분을 김영란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반인과 관공서 직원의 카드 발급 구매 금액 기준이 다른 게 문제라고 본 것이다. 김규환 의원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권익위는 “혜택이 특정 집단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일반인과 공직자 등간에 차별없이 제공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엔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를 발급 받은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대상의 3%에 불과해 임직원과 유관기관을 위한 짬짬이 발급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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