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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인들도 인정한 전관예우, 획기적 근절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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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인들도 인정한 전관예우, 획기적 근절 대책 내놔야

입력
2018.10.25 05:45
수정
2018.10.25 13:4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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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사법 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은 41.9%였으나,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에서는 55.1%로 높게 나타났다.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를 직접 담당하는 당사자 상당수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사법불신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에 대해 사법발전위가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2,00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그간의 사법부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여파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 새 정부 들어 전관예우 문제가 시급히 청산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떠오르자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는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전관예우 인정 여부에 대한 법조 직군 조사에서 변호사 응답자의 75.8%, 검사는 42.9%가 인정했으나 판사들은 23.2%만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절반 이상이 전관 변호사가 재판의 절차상 편의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현직 판사들은 전관변호사의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법원 내부의 자기방어적 태도가 여전함을 드러낸다.

전관예우 문제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번 조사에서 전관예우의 실상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획기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강화와 수임내용 공개,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방안이 법조계에서 제시된 바 있다. 관건은 방안이 아니라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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