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무임 및 할인혜택을 제공해 지난 5년간 손실액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08년이후 3차례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현재(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할인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증, 직원가족 50% 할인제도 등 3가지다.
직원 출ㆍ퇴근 무임승차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ㆍ퇴근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는 제도다. 전산기록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출ㆍ퇴근시 무임승차로 94만명이 공짜로 탑승했고, 손실액이 모두 37억원으로 연평균 9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8월부터는 좌석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손실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코레일직원 자녀는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신청해 발급받은 통학증을 제시하면 새마을호이하 열차 혹은 광역철도 중 택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2,015장이 발급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권은 지난 5년간 1만229건이 발급돼 매년 2,000여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 더구나 자녀 통학증도 자유이용권처럼 통학증만 제시하면 정해진 구간을 무제한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손실액 산출이 불가능하고, 부정사용 확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고 있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이 268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317%에 달하며 국민들의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라며 “운임손실을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특혜와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세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직원 무임 및 가족할인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으로 제도의 문제”라며 “노조와 제도변경 여부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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