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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원 대법관도 사법농단 수사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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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원 대법관도 사법농단 수사선상에

입력
2018.10.24 16:30
수정
2018.10.24 1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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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포함, 모든 통진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이동원 현 대법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ㆍ이석기 의원이 낸 소송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권위를 부정해 오던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심 재판부 판단에 격노해 간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2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법원이 헌재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의견서는 봉투에 담겨 당시 2심 재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당시 2심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 맡았고, 재판장은 지난 8월 임명된 이동원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1심은 이 사건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면서 “하지만 이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송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모두에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법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모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과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 방향에 관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문건이나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윗선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임민성(48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광주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쳤다. 원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명이었으나, 업무 과중에 따라 지난달 영장전담 재판부를 네 곳으로 늘렸고, 이달 초 하나를 더 늘렸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다섯번째 영장전담판사로 임명된 법관이다.

통상 영장전담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것과 달리,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이 재판 업무만 해 왔다. 영장전담판사 임명 이후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맡아 심리하기는 처음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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