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개발 허가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의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은 1일 176만8,000톤이지만, 지난달말 현재 취수 허가량은 161만5,00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91%까지 육박한 상태다.
또한 이미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도 제주시 애월읍ㆍ한경면ㆍ한림읍ㆍ조천읍, 서귀포시 대정읍 등 5곳에 이른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인 경우 1일 지속이용 가능량은 9만2,000톤이지만, 취수허가량은 22만7,390톤으로 2배 넘게 초과했다. 제주시 한경면 지역도 1일 취수허가량이 15만9,69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6만5,000톤)의 두배가 넘었다.
강 의원은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취수 제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 연장허가를 취소하거나 감량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골프장 지하수 취수허가량도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골프장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 147만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월 47만7,000톤에 그치고 있다. 현행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의 30% 이내로 감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철 의원은 “도내 골프장에 지하수 개발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것 아니냐”며 “운영난 등으로 골프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지하수 허가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 지속이용 가능량의 91% 수준인 도내 전체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70~80%대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골프장인 경우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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