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 또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들은 얼굴을 가려도 사진 유포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부과했다.
김씨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 두 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협박용으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며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피해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감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진이 게재된 다음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본인의 사진임을 알아챈 뒤 다른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린 점으로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배신감, 성적수치심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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