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신문 심부름에다 직원 모욕 폭언
국장 “목소리는 높였지만 갑질 아니다”
대구 서구청 산하 서구체육회 소속 직원이 사무국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서구체육회 A(37ᆞ여) 생활체육지도자는 24일 서구청 입구에서 “사무국장 B씨가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 국장은 지난 3월 자원봉사공모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자격미달”이라고 거부했다. A씨는 “B 국장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싫으면 나가라’는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직원에게 신문을 자신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직원이 보는 앞에서 경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으로 B 국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폭언에 따른 모욕과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다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B 국장은 “업무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갑질은 한적이 없다”며 “임신한 직원에게 신문을 가져도 놓으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구청도 7월말 B 국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사무국장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25일 서구청 앞에서 ‘서구체육회 갑질 사무국장 해임요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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