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실제 성폭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유치원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줘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이웃집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알려지며 답변 기준인 청원자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공분의 대상이 됐다.
김씨는 구속 직후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아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상당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연락과 주거지 방문 금지,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을 추가로 명령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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