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명 수사기밀 유출 의혹 있다”...김용 경기도대변인 의혹 제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수사기밀 유출 의혹 있다”...김용 경기도대변인 의혹 제기

입력
2018.10.24 11:09
0 0
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 같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글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부선씨의 측근 A씨가 지난달(9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김영환(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전화번호)까지 알려줬지... 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조금씩) 알려주면서...’라는 글을 올렸다”며 유출 의혹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A씨가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부선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사실을 김씨에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며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냈다”며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아침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고 적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라며 “이 모든 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 형님의 강제입원과 관련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이었는데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원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며 “영장에는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등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은 이 지사 측이 경찰 수사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경찰 수사가 특정 목적에 따라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김 대변인 해당 글에는 “표적기소가 의심된다”, “수사진행 과정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의 페이스북 전문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등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후 흔히 취하되는 고소, 고발건과는 다르게 선거때마다 단골소재였던 사안이 3차례의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과 현직 도지사의 자택까지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합니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하여 방기할수 없습니다.

둘째,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 배제된 영장 내용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 2012.4.5.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 2012.5.28. 모친 방화살해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 2012. 12.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 2013.2.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원(공소장)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에는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세째, 수사과정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김부선 씨의 측근 A씨는 지난 9월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 장영하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 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 당근 믿었었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째,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과 이관신청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입니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진실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입니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입니다.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용대변인 페이스북
김용대변인 페이스북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