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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해달라” 靑 청원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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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해달라” 靑 청원 100만 돌파

입력
2018.10.24 08:37
수정
2018.1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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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24일 오전 8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0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청원자는 게시물에서 "21세의 알바(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며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는 71만 4,000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서재훈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서재훈 기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경찰이 김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동생(27)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참여자가 점점 늘었다. 경찰은 형이 칼을 꺼내자 동생이 바로 형에게 달려들어 제지했다고 보고 동생에게 공범이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공분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6일이 마감인 만큼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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