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를 위해식품으로 판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3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는 이 같은 사실이 공시됐다.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16년 5월 17일,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자가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품은 멸균 처리된 통조림 제품이므로, 개봉하지 않은 채 실시하는 세균발육 검사 시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세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단 세균의 종류까지 검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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