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곽팀 등을 동원한 댓글공작을 확고하게 다듬었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이 정치관여에 형사처벌규정까지 둔 것은 국정원 예산이 정권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그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동료들은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에 관해 보면 심리전 단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과 민간인 ‘외곽팀’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보수단체들을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에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봤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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