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세 환급금은 1,046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로, 2016년(316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가 상속 분쟁으로 700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환급금이 크게 뛰었다”며 “이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2016년과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긴 경우 △착오로 세금을 더 내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국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 후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이라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납세자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148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0억원이 납세자가 아닌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 적용 오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줄 땐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작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굳이 수령할 필요 없이 향후 내야 할 세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감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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