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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측 "설현에 성적 메시지-영상 보낸 男,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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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측 "설현에 성적 메시지-영상 보낸 男,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식]

입력
2018.10.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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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진=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설현을 성희롱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FNC 측은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FNC 측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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