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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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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배당ㆍ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8.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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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복지공약인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이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이들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당초 수혜자가 24세 되는 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24세에 못 받았을 경우 25세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산후조비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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