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조업 단속, 해양쓰레기 관리 등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우리 앞바다에 500대의 드론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 부산, 인천, 여수ㆍ광양, 목포, 울산 등 5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드론 50대를 정책 현장에 우선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까지는 드론 투입 규모를 500대까지 늘린다.
드론 활용 범위는 광범위하다. 정부는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4대 분야 총 23개 세부 정책에 드론을 도입한다. 우선 해수부 지도교섭과는 내년부터 불법어업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서남해에 각 1대씩 총 3대 드론을 배치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거나 단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어선들의 식별에 나선다. 드론 활용도가 높을 경우 2022년까지 국가어업지도선 40척에 드론을 2대씩 보급할 예정이다.
드론은 해안가에 산재해 있는 해양쓰레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드론 6대를 도입해 쓰레기 수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공단은 내년 해양쓰레기 순찰용 드론 4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고래 조사에 드론을 활용해온 경험을 살려 해양재해나 수산자원 조사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양식장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변동 상황을 확인하거나 적조, 해파리 등 유해생물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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