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6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박모(30) 경장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장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가 갑자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딸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게 운영 문제로 딸 등과 심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뒤에도 A씨를 제압해 현행법으로 체포한 박 경장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 경장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했다.
원 청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쾌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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