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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수용인원 확대정책… 환경오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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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수용인원 확대정책… 환경오염 부채질

입력
2018.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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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설악산 국립공원의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8일 중청대피소 등산로 주변의 단풍이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가을 설악산 국립공원의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8일 중청대피소 등산로 주변의 단풍이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내 대피소 수용인원이 확대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국립공원 대피소 수용가능인원은 2014년 1,292명에서 지난해 1,491명으로 199명 증가했다.

또 수용인원이 확대되면서 분뇨, 쓰레기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처리비용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인 장터목, 세석, 연하천 3개의 수용인원이 2014년 385명에서 지난해 49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분뇨수거량도 같은 기간 89톤에서 107톤으로 늘었다. 분뇨와 쓰레기는 고지대의 특성상 헬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늘면 처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피소 수용가능인원 확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공원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타 부처 지침을 맹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용인원 확대정책은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 해 12월 2020년까지 1,940명으로 대피소 수용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대피소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수용인력을 늘려왔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위한시민모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피소 확장정책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제없이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개 국립공원 내 대피소는 총 20개로 이 중 16개소는 자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는 자연보전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수용 인력이 늘면서 사람들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상돈 의원은 “국립공원 대피소가 수용 가능 인원을 확대시킴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성 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피소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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