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로는 법원이 심신 장애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이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지역구 의원(서울 강서갑)이기도 하다. 금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과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22일 피의자의 이름(김성수), 나이(29) 등을 공개했다.
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일고 있는 피의자 김씨의 형법상 심신 장애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능성을 매우 낮게 판단했다. 형법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 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우리 법상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 되려면 환각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거나, 혹은 알기는 하는데 충동 장애 같은 문제로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해 그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검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감정유치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 장애를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의 관련 국민 청원에는 동의자가 무려 83만 명을 넘어섰다.
금 의원은 경찰 초동 대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애초 경찰은 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했으나, 피의자를 타이르고 그냥 돌아갔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금 의원은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며 “경찰은 신고마다 하나하나 (중대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이라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태가 일반적인 시비와는 달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었고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상태였다”며 “외국에선 추후의 보복 같은 걸 얘기하면 구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피의자가) 다시 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향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조치나 절차를 정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두고도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여러 정황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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