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는 유치원 터” vs “공유필지 분할 불가”
한 달째 놀이터 야외수업 불발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내 유치원 놀이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원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공동지번으로 묶여있는 이 놀이터가 공유토지라는 주장이지만 유치원 측은 별도 소유라며 토지분할 신청을 한 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996년 1,118세대 규모로 준공한 이 아파트 유치원 입구에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은 토지분할 신청을 철회하라’, ‘토지분할에 동의한 세대의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22일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 일부가 아파트 공유토지로 되어있는 300㎡ 규모의 유치원 놀이터와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한 아파트 주민은 “유치원이 공유토지를 놀이터와 화단으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긴급차량 통행은 물론 이사할 때 사다리차도 들어오지 못해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아파트 주차면적은 1,067대 분으로 유치원 놀이터와 화단을 없애면 10대 정도 주차공간이 늘어난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지난 7월 유치원 측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유치원과 아파트 내 차량이 다니는 길 사이에 경계를 두라는 공문을 받고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면서다.
유치원 측은 “유치원 분양을 받았을 때 놀이터와 화단 면적도 함께 포함됐다”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유치원은 의무시설인 놀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유치원이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치원과 대립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유치원생들이 놀이터에서 수업하면 폭언과 고함을 질러 야외수업이 한 달 가까이 중단되고 있고 유치원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차단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은 “유치원이 교육을 빌미로 은근슬쩍 공유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고 주장했고 유치원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놀이터 소유권을 가리면 되는 문제인데 유아들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관계자는 “1998년 주택건설법이 개정되기 전에 생긴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며 “서로간의 입장차를 조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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