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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눈에 보이는 돈은 모두 ‘쌈짓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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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눈에 보이는 돈은 모두 ‘쌈짓돈’인가

입력
2018.10.22 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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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의 윤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의 맹점과 연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국회 사무처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여서 특수활동비 논란 이상으로 비판이 거세다. 이 의혹을 밝혀낸 시민단체들은 유용사례와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좋은 예산센터’ 등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된 86억원의 입법ㆍ정책개발비 가운데 12억원이 151명의 의원실에서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연구용역에 사용됐다. 문제는 이 용역의 상당수에서 비용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부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발견됐고 보고서가 표절로 드러난 경우도 적잖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 L의원, 민주평화당 H의원 등은 지인이나 측근에게 5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여러 건을 발주한 뒤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는 ‘이른바 ‘깡’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고 더불어민주당 P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에 8번에 걸쳐 4,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보고서 표절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K의원처럼 비서진의 친인척에게 용역을 발주한 사례도 있었고, 토목회사 과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연구를 맡긴 경우도 적발됐다.

특활비 공개를 꺼려 빈축을 샀던 국회사무처는 당초 입법ㆍ정책개발비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시민단체 대표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용역보고서 공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조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예산 투명성 강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가 매번 이런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적폐 온상’ ’청산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업무추진비 마저 털면 어떤 악취가 풍길지 한숨이 절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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