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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ㆍ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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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ㆍ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8.10.21 12:12
수정
2018.10.21 19:4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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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이 21일 불법 영상 촬영물인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에 대해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ㆍ양형기준 내에서의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영상물 촬영ㆍ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 선고는 5명뿐이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의 67%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실제 실형을 사는 경우는 7.2%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선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ㆍ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의 사건에서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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