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도 중태… 검찰, 영장 재청구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이른바 ‘만취 벤츠 역주행’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결국 구속됐다. 사고가 난지 5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ㆍ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8일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 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를 끼친 혐의다. 당시 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노씨는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벤츠와 충돌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38)씨는 끝내 숨졌다. 김씨는 9살ㆍ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나 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택시 운전자 조씨도 장기손상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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