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항공사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2월15일까지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15일에 출발하는 국제ㆍ국내선 보너스 항공권 구매객과 마일리지 제휴사 특가 상품 이용자다. 프로모션 기간 중 국제·국내선의 보너스 좌석도 늘린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항공권 10% 할인권과 호텔스닷컴, 렌탈카스닷컴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또 수하물 위탁 시 무료허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 요금이나 스포츠 장비, 반려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마일리지 공제를 통해 지불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양도나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시 일정 마일리지를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실시중이다.
국내선은 12월16일까지 출ㆍ도착하는 항공편까지 편도 기준 공제마일(5,000마일)의 40%에 해당하는 2,000마일을 페이백으로 제공한다.
국제선은 12월21일까지 편도 기준 공제마일(1만5,000마일)의 33.3%인 5,000마일을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10년의 새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 좌석 승급 ▲초과 수하물 ▲ 기내면세 및 로고샵 이용 ▲이마트, CGV, 금호리조트 등 제휴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고, 이용 방법을 공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다. 2008년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해 기존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10년 후에 소멸되도록 정해 당시에도 반발이 거셌다. 결국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 예약이 어렵고 양도ㆍ판매하거나 유통사 포인트와 교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현재 마일리지는 직계가족 안에서만 합산되는 실정이지만 업계 협의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