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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 분리 강행… 노조 “총파업” 산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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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 분리 강행… 노조 “총파업” 산은 “법적 대응”

입력
2018.10.19 17:26
수정
2018.10.19 2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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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19일 인천시 부평구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며 주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19일 인천시 부평구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며 주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한국GM이 정상화 5개월 만에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7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를 신규 투자한 한국GM의2대주주 KDB산업은행과 한국GM 노조의 반대에도 결국 연구개발(R&D) 법인 설립을 확정했다. 노조는 “한국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은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사ㆍ주주 간 갈등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주총 저지 위해 사장실 점거까지 했지만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만여명의 직원 중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등 R&D 인력 3,000여명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며 GM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설 법인은 GM본사가 직접 지휘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쿼녹스 등을 개발하게 된다”며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12월 3일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분리가 확정됐지만 한국GM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설 법인은 기존 한국GM 노사간 단체협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는 데다, 조합원을 분리해 노무관리를 손쉽게 하고, 최악의 경우 철수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노조원 수십명은 주총이 열린 이 날 인천 부평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며 주총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GM 노조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이례적으로 78%의 높은 동의를 얻었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지난 5월 산은과 ‘10년간 한국 내 생산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멀어지는 정상화 

한국GM 내부 갈등이 커질수록 정상화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봤고, 지난해에는 8,541억원까지 적자규모가 늘었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1조원대까지 예상된다. 어느새 누적적자가 3조5,000억원에 달하게 되는데도 실적회복은 요원하다.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34만대로 전년보다 15.1% 줄었다. 내수 시장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35.3%나 판매량이 감소했다. GM이 캡티바, 크루즈, 올란도 등을 단종하며 신차를 배정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 협력사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부품사 관계자는 “누가 이런 상황의 업체가 만든 차를 사겠느냐”며 “근근이 이어지는 수출 차도 한국GM에게서 수주 받는 게 대부분이라, 만일 국내 생산법인이 축소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GM 실적 송정근 기자/2018-10-1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GM 실적 송정근 기자/2018-10-19(한국일보)

 ◇8,000억원 지원하고도…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 주주(지분율 17%)로서 주총에 참석도 하지 못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 대표가 노조 농성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도, 한국GM은 단독 주총을 열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국GM은 주총에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함 있는 주총이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법인 분리는 비토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한국GM과 법정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한국GM이 공장, 토지 등 총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등 특별결의 사항에만 발휘할 수 있다. 한국GM 측은 법인 분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과 별도로 12월 3일 목표의 신설 법인 설립은 추진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산은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산은이 R&D 법인 설립을 무리하게 막으려다 자칫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걸릴 수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계약에도 없는 내용을 넘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면 ISDS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회생을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된 주주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다가 일자리를 볼모로 압박하는 GM에게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한 꼴”이라고 말했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해 결국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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