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1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성을 고려해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해 재무제표에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반영했다. 지난해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 삼정ㆍ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증선위도 지난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 감리안을 심의하고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은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재감리를 명령했다. 콜옵션 공시 누락은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 ‘50%-1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다.
금감원은 최근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첫 감리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과 2012~14년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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