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성근(54)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ㆍ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 문구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모 변호사 등 4명은 2013년 4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 문구를 문제 삼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도 임 부장판사가 개입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로부터 선고 요지를 이메일로 받은 뒤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에 출석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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