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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대한문 집회' 판결도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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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대한문 집회' 판결도 개입 정황

입력
2018.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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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성근(54)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ㆍ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 문구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모 변호사 등 4명은 2013년 4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 문구를 문제 삼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도 임 부장판사가 개입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로부터 선고 요지를 이메일로 받은 뒤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에 출석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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