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입시 공정성 훼손 죄질 나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차별해 탈락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찬우)는 18일 한국교통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시 기준을 자의적으로 마련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업 기자재 구매 과정에서 돈을 먼저 요구한데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60여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A교수는 입시 면접장에서 ‘홀어머니 아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등 수험생의 출신 가정, 신체를 비하하는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통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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