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례가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과거 대리수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8.0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증가 추세였고, 올해는 8월까지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이렇게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애초 면허 취소를 당한 사유로는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이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이밖에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현재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최대 3년간 재교부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또한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돼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프로포폴 투여 후 사망한 시신 유기' 사건의 경우만 재교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만 적용되므로,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반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다른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교부되지 않는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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