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실물 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무상증자나 배당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자가 주식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해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과 배당금을 말한다.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2~2017년 캠페인을 통해 상장주식 675만주(464억원 상당)를 환급한 바 있다.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일컫는다. 예탁결제원의 실기주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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