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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법원 판례 보니… ‘사생활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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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법원 판례 보니… ‘사생활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입력
2018.10.19 04:40
수정
2018.10.19 11:29
5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의 명단공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가운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판례들은 정보공개에 있어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이익’이 맞붙을 경우 대체로 후자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쇠고기 파동 당시 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의 상호명과 주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상호와 주소에는 운영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운영자의 사생활보다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판결이 확정된 후 농식품부에서 전국 700여개 업소 명단을 받아 공개했다.

2003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한 판결도 마찬가지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의해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은 삭제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유치원이 사립인 만큼,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앞선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대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판단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 성격을 지닌다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담당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사립대를 공공기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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