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화력발전 5사, 2013년 이후 매년 환경규제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화력발전 5사, 2013년 이후 매년 환경규제위반

입력
2018.10.18 16:05
0 0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국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가 2013년부터 매년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8년까지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에 따르면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소별 위반건수는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 순으로 모두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거듭 적발됐다. 올 1월에는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톤의 하천으로 누출했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후 매년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적발된 10건 가운데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됐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 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옥외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 2월 4월에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고장 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환경법규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저탄장 시설 개선 등 2025년까지 노후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