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많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와 홍씨는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가상화폐가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4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허위로 거래됐고, 김 대표 등은 이 가운데 33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겐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처럼 전달됐지만,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된 점을 알았다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ㆍ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 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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