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KT컨소시엄의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결과 점수를 적어뒀다”며 ‘안종범 수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평가결과 점수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 됐다.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을 뿐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 이미 자신의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어뒀다. 이는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출자한 사실도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는 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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