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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강행... 노조 "총파업" 산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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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강행... 노조 "총파업" 산은 "법적 대응"

입력
2018.10.18 18:03
수정
2018.10.19 18:5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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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부평구 한국GM(GM)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11일 인천 부평구 한국GM(GM)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뉴스1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율 17%)인 산업은행이 19일로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GM이 지금처럼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로)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 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산업은행이 언급한 ‘후속 법적대응’은 한국GM 주총에서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산은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한국GM이 공장, 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데, 법인 분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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