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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제품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인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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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제품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인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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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음성경찰서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대표 부부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김모(32)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파는 케이크와 쿠키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품이라고 속여 온라인 카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구매한 피해자는 모두 696명, 피해액은 3,480만원 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통신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김씨 부부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2016년 6월 문을 연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 쿠키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업주 부부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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