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도로공사 강원 영동고속도로 작업 현장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변을 당했다.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버젓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에도 또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근로자 노모(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노씨는 노모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당시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차량 운전자 김모(54)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7%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취소된 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며 “렌트 시 운전면허증의 실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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