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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주재로 격상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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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주재로 격상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첫 회의

입력
2018.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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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추진에 힘을 실기 위해 관련 협의회를 차관에서 장관 주재 협의회로 격상해 첫 회의를 연다. 관련 국회 계류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부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78개 과제가 완료됐고,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완료된 대책으로는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이 있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연내 국회 통과토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힌다. 교육부의 협력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임 이래 이날 협의회를 처음 주재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스쿨 미투 관련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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