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풍등 화재 8번
안전요원 배치해야 허용

경기도가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 배치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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