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회사 분할 안건을 승인 받기 위해 소집한 임시 주주 총회가 19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임시 주총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유영현)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주총 개최 주체는 사실상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라며 “임시 주총을 개최해 주주들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사 분할 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분할 계획이 미치는 효과가 주주들 각자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연구ㆍ개발 법인을 신설해 생산 기능과 연구ㆍ개발 업무를 분할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계획대로 19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본사에서 주총을 열어 회사 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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