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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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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입력
2018.10.18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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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북 지역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보다 매매에 따른 이익은 훨씬 적은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 십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조세 형평성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지난해 내놓은 8ㆍ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 성남시 등 부동산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42%)에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세해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저작권 한국일보] 강북 2주택 보유자와 강남 1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강북 2주택 보유자와 강남 1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ㆍ용산구 등 강북 11개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5억2,000만원ㆍ8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2주택 보유자 간에 심각한 조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A가 10년 전 5억원에 산 강남의 주택을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10억원(실거래)에 팔 경우, A는 9억원 한도 비과세(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혜택과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양도세를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강북 소재 2주택자 B가 7,5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1억5,000만원에 팔면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1,943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7,500만원)은 A의 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금은 43배나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정상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 형평성이 회복되고, 2주택 보유자들이 거래에 적극 나서서 수급 균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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