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개특위 80일 만에 겨우 가동… 선거제 연내 개편까진 가시밭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개특위 80일 만에 겨우 가동… 선거제 연내 개편까진 가시밭길

입력
2018.10.17 17:50
수정
2018.10.17 20:37
0 0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 80일만인 17일 가까스로 출범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정당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데다, 보수 야권발 정계개편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논의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반면 여야 5당 대표 사이에 일부 공감대를 이뤄가는 기류도 감지돼 ‘톱다운’ 방식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여야는 앞서 7월 10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정개특위를 포함해 국회 내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위원 정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80일간 활동이 지연됐다. 정개특위의 경우 당초 위원 비율을 9(더불어민주당):6(자유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구성키로 합의하고도 이후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이 재협상을 요구해 출범이 지연됐다. 그러다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재합의가 성사됐고, 이날 본회의 의결로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개시했다.

정개특위가 출범하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즉각 환영입장을 밝히며 연내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실질적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도출돼야 하는 데 첫 단추부터 꿰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을 포함해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개혁보다는 지역구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위 안에 들기 쉬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드라이브도 선거제도 개편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보수대통합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그간 사활을 걸어온 선거제도 개편 이슈에 발도 담그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경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입을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이 곧 다가오니 선거구나 의석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서 선거법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걸림돌이 됐던 개헌 문제도 옆으로 치웠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