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제도방안’ 발표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대폭 늘려 내부통제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일부 대형 금융사는 지금보다 배 가까이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간 금융사들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선 직원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로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가 터졌을 때도 해당 금융사는 사고 원인을 단순 실수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TF는 우선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TF에 참여한 이시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지금은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금융사고가 터지면 사고에 연루된 직원만 처벌받고 정작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에 책임 부분이 명시되면 이전보다 내부통제 체계가 훨씬 짜임새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나아가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따르는지 감시하는 준법감시 담당 인력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준법감시 업무 범위와 인력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금감원은 내부통제 업무를 다루는 인력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를 준법감시 인력으로 볼 때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1%에 훨씬 못 미치는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총 직원 수는 1만8,000여명인데 준법감시 담당 인력은 0.5% 수준인 90여명에 불과하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해당 은행은 지금보다 준법감시 인력을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국장은 “규모가 작은 소형 금융사는 1% 기준을 적용하면 준법감시 직원 규모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금융사 규모별로 기준과 시기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금융사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 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기준 이하일 땐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권고했다. 반면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곳은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금감원은 TF가 마련한 권고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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