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사람이 없는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배모(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등이 공휴일이 몰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동작구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쯤 교도소에서 출소한 배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전전하다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손으로 휘게 해 뜯어 내거나, 방범창이 없는 경우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 전후 차량 동선을 추적해 지난 9일 중랑구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해 배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동일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방범창은 훼손하기 쉬우므로 새롭게 정비하고, 귀중품은 은행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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