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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