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개선위, 택시 요금 심의 의결
시의회 의견청취ㆍ물가대책위 거쳐 확정
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위원장 교통건설국장)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이날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고 거리, 시간요금은 현행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실제 인상률은 13.44%이다.
또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시내 택시요금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주군 지역의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고 사업구역 외 할증을 현행 20%에서 30%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울산지역 택시 요금 조정은 2년 주기로 실시되지만 지난 2013년 1월 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없어 6년간 동결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난 6~10월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임금인상(연평균 7.57%), 연료비 인상(연평균 0.32%), 소비자물가 상승(연평균 1.24%) 등에 따른 운송원가를 고려한 ‘요금조정(안)’이 이날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11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12월)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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