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과 소설가 이외수씨의 다목리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의 조정이 무산됐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16일 이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16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군에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소송은 판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심 선고는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논란은 이씨가 지난해 8월 화천군내 행사장에서 최문순 군수를 향해 막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흥일 화천군의원의 폭로 이후 지역 내에서 이씨 퇴출 운동이 벌어졌다.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화천군 다목리 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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