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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우버 이익금 걷어 택시기사 지원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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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우버 이익금 걷어 택시기사 지원 ‘공존’

입력
2018.10.16 17:49
수정
2018.10.16 2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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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정부는 지난 2월 ‘우버(Uber)’ 서비스에 대해 1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우버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존 택시 면허 운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NSW 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동시에 택시 업계 생존을 위해 우버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양쪽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NSW 주 정부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 향후 5년간 2억 5,0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택시 면허 사업자들을 위해 쓸 방침이다.

호주에서 가장 빨리 우버를 합법화 한 호주 수도준주(ACT)도 택시업계의 반대가 크자 기존 택시 면허 관련 세금을 낮췄다. 또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시민 편의 증가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을 허용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기존 택시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은 것이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그동안 죽어있던 시장을 부흥시킨 사례가 있다. 바로 수제맥주다. 2014년 이전까지는 소규모 맥주 면허사업자는 생산한 맥주를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철폐되면서 수제맥주 창업 붐이 일었다. 2014년 54개였던 수제맥주 업체는 올 8월 말 기준 103개(대기업 포함)로 90%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도 새로 생겼다. 맥주 애호가들은 개성 있는 수제맥주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들어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가 제조한 맥주가 편의점과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면서 침체 됐던 맥주 시장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이익과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로 생기는 이익과 손해를 이해 당사자들이 나눠서 분담하는 외국 사례는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j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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