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두고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민의 막대한 재산을 무상 취득해놓고도 13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전주시에 땅을 제공한 전북도도 사업이 겉돌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2004년 ‘전주컨벤션 복합시설 및 대체시설 건립방안’을 담은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하고 이듬해 도와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양여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전주시는 대체시설을 다른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이행각서도 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ㆍ개발사업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 전북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기장(12만여㎡)을 허물고 총 1,600여억원을 투입, 그 자리에 쇼핑몰ㆍ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양여 계약에 따라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시 컨벤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2년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민선6기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상권 보호 명분을 내세워 쇼핑몰이 입점하는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이어 롯데쇼핑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70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하며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미흡하고 롯데쇼핑과 소송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려 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김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인근의 법원ㆍ검찰(이전 예정),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동 공장을 아우른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켄벤션 센터 건립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사업을 백지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뮤지엄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며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최영일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받은 송하진 전북지사는 “무상양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전주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양여계약 체결이 13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도민의 피로감만 극대화되고 있다”며 “경기장 개발사업은 갈등조정 방식이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해결할 수 없으며 단체장 간 협의를 통한 탑다운 방식이나 계약해지 또는 도 재산 환수, 법적 소송과 같은 강수를 두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